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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님(대한민국헌정회 회장) / 새 정부는 7공화국의 마중물 역할 해야!! 권력 분권, 다당제 ‘다원 민주주의’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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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05 20:04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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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 등 강대국 지도자들이 권위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다원주의 원칙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 한마디로 권력 집중,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낳은 필연적 결과다.

 

전 세계적 정치의 실패는 견제받지 않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실패라고 봐야 한다. 우리나라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뜬금없는 12·3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에서 보듯,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오는 63일 새로 탄생하는 새 정부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직선제와 단임제를 통한 장기 집권 방지에 초점을 맞췄던, 이른바 87체제의 6공화국은 그 사명을 다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새 정부는 6공화국의 말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7공화국의 문을 여는 마중물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역대 모든 정권은 자신은 다르다며 권력에 취하고 오만한 자세로 국정운영을 했다가 대부분 불행한 결과를 맞았다. 새 정부가 명심하고 새겨야 할 교훈이다.

 

시대가 바뀌었다. 새로운 정부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야 한다. 그 새출발은 권력 집중에서 권력분립으로, 극단적 양당제에서 온건한 다당제로 권력구조와 정치체제의 기본 틀을 바꿔야 한다. 다원 민주주의(Pluralistic Democracy)로 가야 한다.

 

최근 탄핵 국면에서 나타난 극단적 진영논리와 흑백 이분법, 의회민주주의 실종과 거리 정치의 난무는 다원주의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의 실종을 나타낸다.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선거는 절차적·형식적 민주주의에 불과할 뿐, 실질적·내용적 민주주의가 달성되려면 실제 국가 운영에 있어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은 헌법 개정과 정당법, 선거법 개정 등 전반적인 권력구조 개편이다. 다원 민주주의를 실현할 기본적인 권력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헌정회가 2년 전부터 범국민적 헌법 개정 운동을 펼친 이유다. 헌법 개정 운동의 한 가지 방향은 다원 민주주의이고, 이를 위한 두 가지 실천 방안은 권력분립과 다당제 체제이다.

 

이것만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나타난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갈등, 그리고 국민적 분열을 장기적으로,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12·3 비상계엄은 제왕적 대통령과 단원제 국회 간의 대충돌의 결과이며 극단의 진영 정치의 파국적 종말을 보여준다.

 

이는 역설적으로 6공화국의 종언과 7공화국의 출현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38년간 손도 못 댄 개헌 운동이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최근 여론조사 결과 70% 이상의 국민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헌정회가 그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헌 설문조사, 개헌 토론회 등을 통해 확인한 권력구조 개편 방향은 첫째 권력분립이다. 권력분립에는 현행 대통령중심제를 선진 유럽 국가처럼 의원내각제로 완전히 바꾸는 방안이 있고, 현행 대통령중심제에서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있다.

 

의원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려면 오랜 시간을 두고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면서 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번 6.3 대통령 선거 전에 개헌하려면 시간적 제약으로, 현행 대통령중심제를 근간으로 개편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헌정회가 대통령중심제를 근간으로 마련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 국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여 대통령 권력의 제왕적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이다. 또한 국회를 상하 양원제로 개편하여 국회 내 자율 조정 통제장치를 만드는 내용도 들어 있다.

 

현행 단원제 국회의 입법 독주를 막고 국회 내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취지이다. 현재 국회는 인구중심으로 구성된 국민 대표형 단원제 국회이다 보니, 수도권 국회의원 비중이 갈수록 높아져 지방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미국처럼 각 시도별 같은 정수로 지역을 대변하는 지역대표형 국회 상원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분권형 헌법 개정을 시작으로 다당제 도입을 위한 정당법, 선거법, 국회법 개정 등이 뒤따라야 한다.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극단적 양당제의 기반이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해 다당제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국회법 개정으로 교섭단체 의석수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 이렇게 해야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가 담아낼 수 있는 다당제 연합정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의회민주주의 복원, 의회정치의 부활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군중심리와 감정에 휘둘리기 쉬운 거리와 광장의 정치가 아닌, 이성적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한 의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정치제도 역시 자연의 섭리대로 끊임없이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면서 진화해야 한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당시 대통령 국민 직선제라는 큰 업적을 완수하면서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 그러나 그 이후 정치·경제·사회의 엄청난 변화상을 담기에는 그 한계 또한 뚜렷하다. 최근 우리 사회의 무한 정쟁·갈등·분열 등 극심한 부작용을 해결하기에는 현행 제도가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제는 소명을 다한 6공화국을 보내고, 새로운 분권형 권력구조와 다당제를 근간으로 하는 7공화국을 맞이해야 한다. 의회정치의 실종을 회복하고 국민통합을 통한 선진 국가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역사적 시기다. 다원 민주주의만이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를 통합하고 공화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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