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철님(16대국회의원, 자유헌정포럼 사무총장) / 6·3 대선 이후 대한민국의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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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04 11:24 조회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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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은 이념적· 지역적· 계층적· 세대적으로 너무나 분열되어 대립과 갈등이 일상화 되어 있는 형편이라 하겠다. 이러한 분열 현상의 출발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본다. 우리는 1948.12.유엔에 의해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의 유일합법정부임이 승인되었으나(48:6) 북한은 승인을 받지 못한 채로(6:48) 출발했다.
독일의 경우는 서독이 독일 내의 유일합법정부라는 국제기구의 결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서독의 경우는 서독만이 독일 내의 유일합법정부라는 태도를 고수하면서 동독을 통일의 그날까지 국가로 인정 안 했다. 이러한 입장을 서독연방헌법재판소와 서독헌법수호청 및 기민당(CDU)은 물론이고 사민당(SPD)도 통일 때까지 일관되게 견지했다. 서독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독일 내의 특수관계로만 인정했는데, 서독이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동독은 그 구성원의 자유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정부가 없다는 데에 있었다.
서독은 통일 전 헌법(기본법) 전문에서 “모든 독일 국민은 자율적 결단에 의하여 통일과 자유를 성취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동독의 자유 성취를 위하여 통일을 하여야 하는 것임을 선언함으로써 동독은 자유가 없는 체제임을 기본 바탕에 깔고 출발했던 것이다. 존 로크는 “시민정부론”(1689)에서 인민은 생명·자유·재산권보장이라는 천부인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정부를 구성했는데, 그 정부가 이러한 천부인권을 실현하는데 역행한다면 인민을 그 정부를 교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여 오늘날 입헌국가의 토대가 되는 이론을 제공했다.
통일 전 서독이 동독을 보는 기준(자유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정부가 없다)에서 보나, 존로크의 시민정부론에서 보나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임은 분명하다 하겠다. 서독의 경우 1972.에 빌리 브란트의 사민당 정부가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동독과 “동서독기본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바이에른 주정부가 동서독기본조약이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여 서독기본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연방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소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당시 브란트 정부는 “동서독 기본조약이 동독을 국가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동독을 독일 내의 1개 주 정도로 보고 있다”고 답변함으로써 연방헌법재판소도 이를 받아들여 이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간 적이 있다.
반면에 우리의 경우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에서 유일 정통성을 가진 국가로 인정하려는 집단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들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탈북한 북한의 공민”이라는 이유로 탈북민들을 강제북송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바 있는데, 이 사건은 민주당의 대북관 내지 인권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 할 것이다.
현재 국회 내 제1당인 민주당이 확실한 국가관 내지 對北觀을 국민 앞에 선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번에 치러지는 6·3대선 이후 선거결과에 관계없이 민주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민주당 국회의원 중 과거 주사파 활동의 전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자신이 지금은 과거에 가졌던 생각을 바꾸었다고 선언하거나 주사파적 사고를 버렸음을 의정활동의 모습으로 보여준 사람이 없다. 민주당도 통일 전 서독의 좌파인 사민당이 가졌던 對동독관 정도는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세계 최악 수준의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여야가 문제인식을 공유해야 함에도 그것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민주당의 어정쩡한 대북관에서 유래한다 할 것이다. 최소한 북한의 인권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통일 전 서독의 사민당이 가졌던 동독의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 정도는 가져야 한다 하겠다.
서독의 경우 1961.에 동독이 베를린 장벽을 쌓으면서 많은 동독인이 베를린 장벽을 넘어 서베를린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동독 측의 발포에 따라 많은 동독인 사상자가 나오게 된 적이 있는데, 이에 따라 당시 서베를린 시장이었던 사민당의 빌리 브란트가 서독의 여야 정계에 제안하여 동서독 접경도시인 잘쯔기터(Salzgitter)라는 곳에 “동독에 의한 인권침해 감시소”를 설치하여 동독의 인권사범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놓았다가 통일 후 이들을 처벌하겠다는 경고 정책을 서독의 좌파인 사민당이 기민당과 함께 추진하였던 것이다.
우리의 민주당도 사민당이 가졌던 정도의 대북 인권의식을 갖는 것이 통일정책을 논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통분모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는 2016.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법을 실행하기 위한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사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으로 하되 통일부장관이 추천하는 2인과 국회의 여야교섭단체가 2분의 1씩 추천하는 나머지 이사로 구성)이 민주당 측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는 바람에 아직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우리 헌법 내에서 대북 관계를 논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라 할 ⓛ올바른 對북한관(통일 前 서독의 사민당이 가졌던 對동독관 정도)과 ②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없는 상태임에도, 북한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내지 국가연합을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연방제든 연합이든 이를 추진하려면 두 개의 국가 체제 간에 최소한 공유할 수 있는 가치체계(각종 자유권적 기본권이 대표적인 것이 될 것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제한적이나마 통상·통행·통신 등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의미가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전제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과의 연방제 논의는 공허하다 할 것이며, 또한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가연합이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은 북한의 국가성이나 인권상황 등을 문제 삼지 않고 북한을 대등한 국가로 인정하자는 전제 하에서 출발하는 것이어서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보여진다.
2. 사법부나 헌법재판소,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수사나 재판으로써 대한민국의 갈등을 해결하는 기관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너무나 낮게 나타나서 이들 기관이 국민의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갈등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대한민국이 건강한 민주공화국가로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향후 경찰 내의 직장협의회나 법원 내의 국제인권법연구회 같은 조직도 해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가 또한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을 크게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 때마다 선거부정 시비가 계속 된다면 대한민국은 갈등공화국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것임이 분명한데, 사전 투표를 없애는 방향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권의 전향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4. 기업하기 좋은 활기찬 나라를 다시 만들어 가야함(대한민국의 장래와 현실을 놓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정말로 진솔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임)
먼저 건강한 노사관계의 정립이 절대 필요하다 하겠다. 최소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만들어진 취업규칙이 있는 기업체에서 이루어진 근로자와 기업체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근로시간, 최저임금, 통상임금, 퇴직급여 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그 계약이 자유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합의를 존중하고,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전국적· 전 사업장에 걸친 획일적 규제는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즉, 근로기준법 등은 근로자의 계약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는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악조건을 수용하여 이루어진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에만 예외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함이 현재의 변화된 노사관계를 반영하는 타당한 방향이라고 본다.
또한 상속세제를 개편하여, 특히 기업하는 사람들이 기업의 확대 내지 성장보다는 편법적인 방법으로라도 세금을 덜 내고 이를 상속인에게 물려줄까를 고민하느라 시간 및 정력과 귀중한 자본을 낭비하고 있는 현실을 이제는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하겠다. 최근의 민주당에 의한 상법개정 시도에서 보는 바(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에로 확대)처럼 민주당은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양산하고 있어서 대한민국 기업의 활력을 가로막고 있다 하겠고, 이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할 것이다.
5. 맺는말
6·3 대선을 잘 치르고 나서 대한민국은 여러 부분에서의 대립과 갈등의 원인을 해소하여 진정한 One Nation(하나의 국민, 하나의 국가)을 이루어 가기를 진정으로 소망한다. 다시 뛰는 대한민국, 우리가 이룩한 자유와 인권이 북한까지 확대되어 대한민국이 진정한 하나의 국가로 발전해 가도록 할 책임이 정치권 모두에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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